[전파엔지니어링랩 운영 및 관리지침] 제정 2014. 10. 18. 개정 2014. 5. 16. 개정 2015. 3. 11. 개정 2015. 9. 2. 개정 2016. 4. 12. 개정 2016. 7. 26.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전파‧방송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전파진흥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부설 ‘전파엔지니어링랩’(이하 “랩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, 2016.4.12., 2016.07.26.>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운영위원회“란 랩의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 2. “기술개발”이란 랩에 참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랩 또는 랩이 선정하는 전문인력(“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”)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과 기술 중 일부 요소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. <개정, 2016.07.26.> 3. “참여기업”이란 랩에 참여기업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 기업으로, 랩 또는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말하며, 상호 필요에 따라서 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 4. “전문인력”이란 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는 인력으로, 랩 자체 인력과 필요시 랩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. 제3조(조직) ① 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장을 둔다. ② 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③ 협회는 랩의 직원에 대하여 협회의 타 업무(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은 제외)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6.4.12.> ④ 소장은 전파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위촉하고 랩을 대표하며 랩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제4조(직무) 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중소·중견기업이 위탁하는 기술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<개정, 2016.07.26.> 2. 중소·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사업 <개정, 2016.07.26.> 3.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4. 대학 기술연구소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5. 시험‧측정 기술지원 6. 장비 및 설비 운영관리 7. 기타 전파‧방송분야 중소·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 <개정, 2016.4.12., 2016.07.26.> 제5조(운영위원회) ① 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랩의 소장이 된다.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제6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랩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. 사업계획 및 예‧결산에 관한 사항 3. 기타 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(회의소집 및 의사결정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③ 기술개발 지원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소장이 결정하며, 차기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장 참여기업 제8조(대상) 참여기업은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의 중견기업으로 하며, 랩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07.26.> 1.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2. 실험실, 설계 프로그램, 측정장비 등 설계 및 시험측정 시설이 필요한 기업 3. 전파‧방송관련 분야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 <개정, 2016.4.12.> 제9조(참여기업 모집 및 협약체결) ①랩은 연중 수시로 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여야 한다. ②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【별지 제1호】를 작성하여 랩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랩은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, 랩의 참여기업으로 등록한다. ④참여기업의 요청 및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업무협력협약서를 체결해야 할 경우【별지 제2호】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협약을 체결한다. 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. 1.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자 및 휴‧폐업 중인 기업 2.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3. 기타 랩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기업 제11조(참여기업 지원) 랩은 참여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. 1. 전문인력 상시 투입 및 전문가 자문 2. 랩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 3. 산‧학‧연 전문가 DB 제공 4. 시설장비 이용 우선권 부여 5. 전파‧방송분야 신기술 및 정보자료의 우선 제공 <개정, 2016.4.12.> 6. 협회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<개정, 2016.07.26.> 제12조(등록 및 협약의 해약) ①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등록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1. 중대한 협약위반 2. 참여기업의 부도, 법정관리, 폐업 3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등록 및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제3장 기술개발 지원 제13조(기술개발 계획의 작성 등) ①랩 또는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【별지 제3호】의 계획서를 랩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소장 및 랩 전문인력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전파·방송분야 여부 및 해당 전문인력의 기술개발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·부 판정을 실시하고【별지 제4호】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6.4.12.> ③기술개발의 방법은 랩과 전문인력 및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4.12.> ④랩 또는 전문인력과 참여기업은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6.4.12.> ⑤랩과 전문인력은 참여기업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지득한 기업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. <개정, 2016.4.12.> 제14조(보고서 작성) ①랩 또는 전문인력은 기술개발 기간 완료 시까지 매달 1회 근무일지【별지 제6호】를 작성하고 기술개발 종료 시에는 결과보고서【별지 제5호】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5.9.2., 2016.4.2. > ②참여기업은 근무일지 및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5.9.2.> 제15조(만족도 조사) 랩은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4장 시험·측정 지원 제16조(시험·측정 지원) ①참여기업에서 시험‧측정이 필요한 경우 랩은 장비 사용 및 시험·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07.26.> ②시험‧측정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시험·측정 신청서【별지 제7호】를 랩에 제출하면, 소장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4.12., 2016.07.26.> 제17조(결과 기록) 랩은 시험‧측정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결과를 기록 하여야 하며,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5장 전문인력 지원 제18조(전문인력 구성 및 지원) ①랩은 전파‧방송분야 퇴직 R&D 인력, 현직 국책연구기관 소속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DB를 구축하여야 한다. 전문인력 DB에 속한 전문인력은 전문인력 위촉 동의서【별지 제8호】를 랩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6.4.12.> ②참여기업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선정과 지원기간 등은 소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. <개정, 2016.07.26.> ③참여기업에서 제1항에 의해 구축된 전문인력 DB 내에서 특정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07.26.> ④참여 전문인력은 보안서약서【별지 제9호】를 랩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문인력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, 2016.4.12.> ⑤참여 전문인력은 기술개발 지원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 결과【별지 제5호】와 근무일지【별지 제6호】를 작성하여 랩에 제출하여야 한다. 지원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무일지를 매달 1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5.9.2., 2016.4.12.> 제19조(수당) ①참여 전문인력에게는 지원기간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랩 자체 전문인력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②전문인력 수당은 소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분류된【별표 제1호】와 같다. ③근무일지 및 보고서 허위기재(제출), 관련문서의 위·변조 등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〔본조신설, 2016.4.12.〕 제6장 사후관리 제20조(사업성과의 활용) ①랩은 기술개발 보고서 등을 사업의 성과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 ②랩은 제출된 내용을 자체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사례를 사업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단, 사업 신청 시 비공개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제21조(사업관리의 정보화) 랩은 사업관리에 있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결과보고서 등 기술지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 제7장 보 칙 제22조(보안관리 및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) ①이 지침에 의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 및 관리·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‧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해서는 랩과 참여기업의 상호 합의하에 별도로 정한다. 제23조(기타사항) ①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랩 직원의 인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을 따른다. 부 칙(2013. 10. 18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4. 5. 16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5. 3. 11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5. 9. 2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6. 4. 12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6. 7. 26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